사고 재해자수 현황
아직 등록된 공지사항이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의무사항입니다. 7대 핵심요소(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 제거/통제, 비상조치, 도급관리, 평가/개선)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경영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직책에 관계없이 누구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 업종, 컨설팅 범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무료 상담을 통해 사업장 현황을 파악한 후 맞춤형 견적을 제공해 드립니다. 1644-8035로 문의해 주세요.
1644-8035
고객센터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