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란?
산업재해(Industrial Accident)는 업무 수행 중 또는 그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사고가 아니라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와 직접 연결된 법적 사안입니다.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관리되며, 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법령 보기 →]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요인 제거, 교육·점검 실시 등)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법령 보기 →]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한다.
③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추가 교육을 해야 한다.
④ 위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하다.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법령 보기 →]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재해가 발생하는 환경
"사고는 예외가 아니라, 현장의 일상입니다."
사고성 재해 : 추락, 협착, 감전, 폭발
근무 중 발생한 물리적 사고
직업병 : 진폐증, 난청, 근골격계질환 등
유해물질·분진·소음·반복작업 등에 의한 질병
출퇴근 재해 : 도로 교통사고, 미끄러짐
통상적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정신적 재해 : 뇌심혈관질환, PTSD 등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중대산업재해 기준 비교표
두 법 모두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은 보고와 예방 중심, 중대재해 처벌법은 책임과 처벌 중심으로 구분됩니다.
산업재해 관련 법규 및 보고 의무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단순히 응급조치에 그치지 않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해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향후 동일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관리체계의 개선 근거로 활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1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법령 보기 →]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조항은 단순한 보고 의무가 아니라,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증빙입니다.
* 재해의 원인 및 발생 경위
* 재해자의 인적사항 및 소속
* 응급조치 및 예방조치 내용
* 향후 개선계획 및 재발방지대책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주요 제출
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 발생 시 원인 분석과 예방조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발생 개요
일시, 장소, 작업 내용
재해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무, 근속기간
발생 경위
사고 당시 상황 및 원인 분석
즉시 조치
응급조치, 작업중지, 대피 등
예방대책
재발방지 조치 및 향후 개선 계획
첨부자료
사진, 도면, 위험성평가표, 관련 증빙
제출 대상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이며, 필요 시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또는 유관기관에도 제출합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재해(重大災害)란 근로자의 사고,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법적 사안입니다.
근로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사업주 등에게 형사처벌까지 부과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책임 체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법령 보기 →]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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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한 명이라도 사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화재, 폭발, 추락, 붕괴 등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화학물질 노출, 분진, 유해가스, 소음 등으로 인한 집단적 질병 발생이 해당됩니다.
처벌대상과 적용된 처벌의 기준은?
적용대상
중대재해는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피해까지 포함합니다.
처벌 기준
감형 또는 무죄가 가능합니다.
(이행의 증거: 교육, 점검, 개선, 증빙 관리 기록)
러닝세이프는 법에서 요구하는
이행증빙(교육이력, 점검기록, 개선 리포트, 보고서 등)을 자동 저장하고,
감사나 수사 시 필요한 자료를
PDF 형태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